LH는 LTV 미적용, 산은은 저금리 대출…공공기관 47곳 사내대출 규정 안지켜
기재부 “연말까지 제도 개선 추진할 것”
국내 공공기관 47곳이 직원들에게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한도를 초과해 돈을 빌려주는 등 사내 대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 규정 한도를 넘겨 주택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이자율도 시중은행보다 낮았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용 현황 점검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까지 자율 점검 형태로 시행해 오던 공공기관 복리후생 점검 제도를 올해부터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점검했다.
정부는 경영 평가 대상 공기업 34개, 준정부기관 96개, 금융형 기타공공기관 4개(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등 총 1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비·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47개 기관에서 총 182건의 사내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45개 기관에서 125건을 위반했으며,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34개 기관에서 57건을 위반했다.
위반 형태별로 보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부동산원 등 21개 기관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으면 안된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대출한도(7000만원)보다 많이 주택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 등 16개 기관은 ‘무주택자가 85㎡(26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토록 한 정부 규정을 어겼다. LH, 한국전력거래소 등 27개 기관은 LTV를 준수하지 않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특히 LH의 경우 주택자금 대출 지원 과정에서 대출한도를 넘겨 지원하고 이자율도 시중금리보다 낮춰 주는 등 중복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대출을 해주면서 LTV를 따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그밖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4개 기관은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면서 시중금리보다 낮게 대출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17개 기관은 한도(2000만원)를 초과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다 적발됐다.
한편 공공기관 98곳은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근무시간에 체육행사를 치르거나 휴직 사유와 기간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해온 기관도 있었다.
점검 항목을 모두 잘 지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남부발전, 한국소비자원 등 4곳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점검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발굴된 개선 필요 사항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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