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무자력 허위매수인을 활용한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 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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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무자력 허위매수인들을 이용해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A씨(44세, 남) 등 111명을 검거하여, 그중 8명을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중개인, 매도인, 바지(허위매수인), 세입자 모집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매도인이 원하는 '매도가 +α'로 전세금을 인위적으로 높여 세입자를 모집한 후, 중개수수료 명목 등으로 차액 약 800백만원부터 8천만원까지를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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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무자력 허위매수인들을 이용해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A씨(44세, 남) 등 111명을 검거하여, 그중 8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최근 부동산 매매 시세가 낮아진 점을 이용하여 수도권 일대의 빌라 등 126채를 매수한 후, 매매가와 유사한 금액으로 전세를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약 253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중개인, 매도인, 바지(허위매수인), 세입자 모집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매도인이 원하는 '매도가 +α'로 전세금을 인위적으로 높여 세입자를 모집한 후, 중개수수료 명목 등으로 차액 약 800백만원부터 8천만원까지를 횡령했다.
일부 피의자들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무주택 청년전세 대출'을 받아 약 3억원을 편취한 사실도 밝혔다.
이들은 무자력 바지 임대인들을 임대 사업자나 투자자로 위장하여 세입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주입식 교육이나 외모까지 신경을 쓰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북부=이윤택 기자(ytk@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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