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자치단체장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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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김 지사와 이 시장 등 단체장에게 중대시민재해가 처음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실제 처벌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각 관련 기관이나 시공업체 등에 대한 두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들 단체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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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유가족들은 재난 상황의 최고 책임자인 이들 단체장에 대해 수사는커녕 책임조차 묻지 않는 현실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3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 즉 공중시설 설비와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기관 감찰을 벌여 무려 34명의 공직자를 수사의뢰했지만, 이들 단체장은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가족협의회 이경구 공동대표는 "실질적으로 최고 책임자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모두 빠져 있다"며 "단체장들은 회피하려고만 하지만, 참사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시민단체가 같은 혐의로 이들 단체장을 고발하긴 했지만, 유가족들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재해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면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면 공공기관장은 물론 지자체장과 부처 장관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지사와 이 시장 등 단체장에게 중대시민재해가 처음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실제 처벌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각 관련 기관이나 시공업체 등에 대한 두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들 단체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또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소환 조사도 병행하는 만큼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지도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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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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