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먹여 정신 잃게 한 건 '상해'"…검찰 죄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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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마약류의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40대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추가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피해자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A(43)씨에게 강간상해죄와 강제추행상해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초 강간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가 마약류로 정신을 잃은 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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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마약류의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40대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추가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피해자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A(43)씨에게 강간상해죄와 강제추행상해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피로회복제로 속여 먹게 한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강간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가 마약류로 정신을 잃은 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졸피뎀으로 인해 의식상실 및 기억저하 상태에 빠진 것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강간상해죄 및 강제추행상해죄로 법률 적용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강간상해·강제추행상해죄가 적용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약을 먹고 의식을 잃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모발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토대로 보완수사를 거쳐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도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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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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