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560억 사라질 동안 왜 몰랐나…내부 통제 도마

강정태 기자 2023. 8. 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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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수년간 알아차리지 못한 경남은행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과 경남은행에 따르면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직원 A씨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여년간 562억원에 달하는 은행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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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직원 6년간 562억 횡령…금감원 "일탈 외 내부 통제 실패도 원인"
경남은행 "사문서 위·변조로 통제 회피…통제 분석팀 신설 등 대책마련"
2일 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모습. 2023.8.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56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수년간 알아차리지 못한 경남은행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과 경남은행에 따르면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직원 A씨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여년간 562억원에 달하는 은행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됐다.

경남은행은 지난 6월 부동산투자 분야 관련 사업을 점검하던 중 부동산금융투자부 부장 A씨가 담당하던 사업에서 사문서 위조 등 업무상 불법행위를 발견해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다 지난달 18일 A씨가 77억9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틀 후 금감원에 보고했다.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한 금감원은 10일간 진행한 조사에서 경남은행의 추가 보고 등으로 A씨가 484억원을 추가로 횡령·유용한 혐의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A씨가 관리했던 다른 PF사업장의 대출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서울에 있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와 경남 창원의 본사에 검사반을 추가로 투입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A씨의 일탈 외 은행의 내부 통제시스템 실패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년간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 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 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 통제를 개선토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과 제도개선을 강화해왔던 만큼 이번 건에 대해 내부 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을 단호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은행은 A씨가 사문서를 위·변조하면서 은행 내부 통제시스템을 회피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부 통제 분석팀을 신설해 객관적인 조사와 세밀한 분석으로 전면적인 시스템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전 직원에 대한 윤리의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은행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지난달 21일 검찰에 고소했다. 또 이 사건 관련인의 부동산과 예금에 대해 채권보전조치 절차를 진행하고, 횡령 자금에 대해서도 법무법인과 협력해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등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고객과 지역민들께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앞으로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해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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