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염에 옥외 근로자 안전 비상,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사설]
한낮에 35도를 오르내리는 역대급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일 오후 기준 온열질환자가 1284명,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6명에 달한다. 온열질환자 가운데 냉방시설 없이 온종일 땡볕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옥외 근로자 비중이 32% 정도다. 일터가 찜통더위에 무방비 상태인 데다 휴식권마저 제때 보장받지 못한 탓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자 10명 중 8명이 휴식 없이 일한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66조)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노동자가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땐 매 시간 10분씩,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땐 매 시간 15분씩 휴식을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침들은 강제력이 없어 실제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다. 게다가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상 '고열 작업'도 용광로나 유리공장처럼 열을 내뿜는 장소로 제한돼 있다. 마트 주차장, 물류센터, 급식실 등 실내는 물론 건설·청소·배달·농사 등 폭염에 취약한 야외 작업 대다수는 빠져 있는 셈이다.
폭염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가 펄펄 끓는(boiling) 시대"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8년 온열질환으로 48명이 목숨을 잃은 '최악의 폭염' 사태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근로자 휴식권과 함께 작업 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은 급박한 재해 위험이 있을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도 2019년부터 기온이 35도 이상 오르면 오후 2~5시 옥외 작업 중지를 권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실효성이 적다. 최악의 폭염에 더 이상 근로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가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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