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참사' 임시제방 등 현장 조사…전문수사자문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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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장조사에 나선다.
검찰 수사본부는 3일 오전 10시 미호천교와 임시제방, 지하차도 등 사고 현장에서 주변 시설물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미호천교 교량 공사를 포함해 참사의 원인이 된 임시제방, 지하차도 내 배수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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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장조사에 나선다.
검찰 수사본부는 3일 오전 10시 미호천교와 임시제방, 지하차도 등 사고 현장에서 주변 시설물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조사에는 본부장과 수사팀을 비롯해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한 전문수사자문위원도 참여할 예정이다.
검찰은 미호천교 교량 공사를 포함해 참사의 원인이 된 임시제방, 지하차도 내 배수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4~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참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1일 미호천교 제방 공사를 맡은 금호건설의 본사를 포함해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참사의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를 따져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일부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소환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행복청과 충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여 참사와 관련한 공무원 34명과 일반인 2명 등 36명을 수사의뢰했다.
국조실은 행복청이 추진한 미호천교 교량 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이 무단 철거된 데다, 임시제방도 부실하게 쌓은 게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했다.
또 홍수경보와 신고 등 많은 경고에도 도와 청주시 등 유관기관이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달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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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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