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감리업체들, '벌점 처분 취소 소송 남발'로 수주 따내
벌점 부과 TOP5 감리업체, 6년간 LH 2827억 수주
취소 소송으로 판결 때까지 '벌점 무력화' 제도 악용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배경에 부실 감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대형 수주를 따낸 감리업체들이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남발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더팩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소 제기 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 결정까지 벌점 부과 처분 효력이 정지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것으로, 이는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로 비친다.
2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 간(2018~2023) 감리업체들의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 제기 33건 중 업체 측이 승소한 건수는 고작 4건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소송 승패소에 따른 실익보다 벌점 집행 정지를 위한 제도 악용으로 보인다. 벌점을 받은 감리업체는 2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데, 소송 기간 동안은 집행정지로 인해 벌점 부과 전 자격으로 입찰에 나설 수 있다.
지난 6년 간 이들을 포함한 감리업체 벌점 현황 등을 살펴보면 총 279건의 벌점 부과 사유 중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이 9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의 검토·확인의 소홀' 역시 30건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해당 벌점 사유들은 이번 부실 공사 사태의 원인으로, 공사 전 설계도서의 정합 여부나 시공 위치 등에 대해 사전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형 사고가 터졌다는 지적이다.
그런 가운데 행정당국으로부터 벌점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감리업체 5곳은 LH로부터 2827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 △㈜케이디엔지니어링 6.28점 (33건, 709억) △㈜목양 3.83점(36건, 735억) △㈜토문엔지니어링 3.44점(31건, 641억) △㈜유신 2.50점(9건, 93억) △㈜무영씨엠 2.41점 (26건, 647억) 순이다.
하지만 감리업체들은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벌점을 무력화한 후 꾸준히 입찰에 참여해 LH로부터 용역을 따냈다.특히 LH 전관 업체이자, 행정당국으로부터 벌점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케이디엔지니어링은 2019년 9월 16일 '사용자재 적합성의 검토 및 확인의 소홀' 등의 이유로 3.28점 벌점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및 벌점 부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해 12월 이를 인용했다. ㈜케이디엔지니어링은 그로부터 2년 뒤인 2021년 2월 16일 패소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13건, 287억 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벌점 감리업체 TOP5 중 가장 큰 액수의 공사 입찰을 따낸 ㈜목양 (36건, 735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목양 역시 LH 출신 고위직 3명이 재직 중인 전관 업체에 해당한다. 해당 감리업체는 2019년 9월 16일 ‘사용자재 적합성의 검토 및 확인의 소홀’로 인해 2.73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해당 업체 역시 ㈜케이디엔지니어링과 같은 방식으로 2021년 2월 16일 패소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15건, 357억 원 규모의 계약을 LH로부터 따냈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국민 주거 안정의 시작은 안전한 시공이고 이는 LH의 설립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소송 제도를 악용한 업체들을 사실상 방관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해왔다"라며 "벌점 제도를 형해화하며 사익만을 추구한 업체들을 엄중히 처벌함은 물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와 LH는 대대적인 제도 개혁을 해야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2일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고 부실시공 설계, 감리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번 15개 단지 부실 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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