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피로회복제야"… 여직원에 졸피뎀 먹인 뒤 성폭행한 4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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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게 마약류를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먹인 뒤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강간상해와 강제추행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직원 B씨를 지난해 10월 11일과 19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을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먹인 뒤 B씨가 정신을 잃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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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게 마약류를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먹인 뒤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강간상해와 강제추행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직원 B씨를 지난해 10월 11일과 19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을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먹인 뒤 B씨가 정신을 잃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8일 식당에서 B씨가 자신이 건넨 졸피뎀을 먹고 의식을 잃자,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신고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강간죄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마약류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건넨 알약을 먹고 잠이 들었고, 그 사이 성폭행당했다”는 B씨 진술을 토대로 모발 검사 등 추가 수사를 벌여 피로회복제로 알고 먹은 것이 졸피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의 죄를 강간상해ㆍ강제추행상해죄로 변경하고, 향정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강간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3년 이상인 반면 강간상해는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훨씬 더 무겁다.
검찰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뤄진 범행의 전모를 밝혀낸 것”이라며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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