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출 빨라진다...방사청 “독일 나토국 수준 승인 절차 간소화”

강국진 2023. 8. 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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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K방산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현재 독일산 방산 부품을 국내로 수입하거나 독일산 방산 부품이 포함된 국산 무기체계를 해외에 수출할 때는 독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에 따르면 첨단기술이나 독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무기체계 등 민감품목만 아니라면 일반적인 방산물자나 이중용도 물자(군용과 민간 양쪽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물자)를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별도의 개별 승인 절차 없이 '수출 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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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K방산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한국산 무기체계라고 해서 100% 국산부품만 사용할 수는 없다. 가령 대표적 K방산 효자상품으로 통하는 K2 전차 변속기는 독일에서 생산한다. 독일산 부품을 수입하는 것은 물론 독일산 부품이 들어간 국산 무기체계를 수출할 때는 방산물자 특성상 독일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새달부터 독일산 방산 부품 도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국에 대한 방산물자 수출승인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더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유럽연합(EU)이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에 대한 방산 수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독일산 방산 부품을 국내로 수입하거나 독일산 방산 부품이 포함된 국산 무기체계를 해외에 수출할 때는 독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등 영향으로 심사가 더 엄격해지면서 심사 기간이 3개월 가량에서 6~12개월로 늘어났다.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에 따르면 첨단기술이나 독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무기체계 등 민감품목만 아니라면 일반적인 방산물자나 이중용도 물자(군용과 민간 양쪽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물자)를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별도의 개별 승인 절차 없이 ‘수출 후 신고’하면 된다.

이는 독일 무기수출통제규정에서 한국을 나토에 준하는 국가로 간주하는 의미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독일산 부품이 들어간 무기체계를 EU나 나토 회원국이 아닌 제3국으로 수출할 때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독일 정부의 수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사청은 독일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과 나토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나토 회원국들과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으며, 방사청은 2021년부터 주독일대사관과 공조해 독일 정부와 수출승인 간소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스벤 기골트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차관은 “이번 새로운 규정을 통해 동맹과 가치 파트너국들은 신속하고 복잡하지 않게 방산물자를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번 한독 방산협력 결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방산협력을 진행 중인 국가와의 긴밀한 소통과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글로벌 방산강국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K2 전차 훈련 모습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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