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힘 다해서 살리는데…의상자, 경미한 부상 땐 ‘내돈 치료?’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8. 2. 17:09
부상 경중 무관하게 의료비 지원
지성호 국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지성호 국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하다 다친 의상자에게 부상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사상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사상자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 다친 의상자에게 피해 수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신체상 부상일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의사상자법 시행령은 부상등급 7~9급을 경미한 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등급에는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 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인천에서 한 시민이 불이 난 빌라에서 여러 사람을 구하다 응급실로 옮겨졌는데도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지 의원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은 그 부상의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 개정으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이 달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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