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결국 대법원行
[마이데일리 = 노한빈 기자]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46)의 '한국 비자 발급' 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로 인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그의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이 거부됐다. 같은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1·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했으나 즉각 불복해 항소했고, 그 결과 지난달 13일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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