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최춘식 ‘접경지역특별법 개정안’ 추진
늦어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2일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평군이 지난달 26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를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최 의원은 가평군 북면이 민통선 이남(철원군 근남면)으로부터 20㎞ 이내 거리에 위치하는 동시에 인구소멸위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접경지역의 범위는 정부 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바, 최 의원은 시행령 규정사항을 상향 입법해 ‘가평군’을 아예 ‘법률적인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향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을 경우 가평군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비와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세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지역주민 고용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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