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개포동 아파트 등 51억원 재산 신고(종합)

이정현 2023. 8. 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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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51억751만원을 신고했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파트(15억1천324만원·114.8㎡)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비서관 재직 시절이던 2010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16억5천759만원을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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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15억원…2010년 홍보수석땐 17억원 재산신고
이동관 측 '재건축 투자' 보도에 "실거주 목적 매입, 세금도 정상 납부"
답변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과천=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1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이정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51억751만원을 신고했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파트(15억1천324만원·114.8㎡)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예금 15억5천14만원, 증권 4억1천864만원을 각각 신고했고, 자동차는 2021년식 현대차 넥쏘수소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보유한 증권은 종근당홀딩스, 한화솔루션,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등이다.

골프장 회원권(뉴 스프링스 컨트리클럽·1천만원)도 후보자 본인의 재산 신고 목록에 포함됐다.

배우자는 예금 8억9천409만원과 증권 1억8천761만원, 골프장(뉴 스프링스 컨트리클럽·1천만원) 및 호텔(휘닉스 호텔&리조트 콘도미니엄 5천800만원) 회원권 등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외에도 1989년생 장녀는 6천493만원(예금), 1990년생 차녀는 1억4천990만원(예금 및 증권), 1995년생 장남은 예금과 증권 1억8천829만원(예금 및 증권)을 재산으로 각각 신고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비서관 재직 시절이던 2010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16억5천759만원을 신고한 바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도 적극적이었다"는 YTN 보도에 대해 입장을 내고 "잠원동 아파트는 1983년에 지어져 후보자가 거주할 당시 이미 준공 후 20년 가까이 된 낡은 아파트였다"며 "2001년부터 2019년까지 18년간이나 장기 보유했던 아파트로 재건축을 통한 차익을 노리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01년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입했고, 재건축 추진 여부는 알 수 없었다. 재건축 추진 시기는 2010년"이라며 "5년간 실제 거주하다가 노후한 아파트에서 다섯 가족이 지내기에 불편해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생활한 것이고, 매도 시에도 양도세 등 세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또 "개포동 아파트는 자녀들이 모두 장성해 부부가 노후를 보내기 위해 매입한 것"이라면서 "해당 보도는 후보자가 마치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두 채'나 보유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병역은 이 후보자의 경우 1983년 6월 육군에 입대해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근무하다가 1985년 12월 만기 제대했다.

아들은 2016년 공군에 입대해 공군 3여단에서 군사경찰 특기로 복무하고 2018년 11월 만기 전역했다.

최근 5년간 납세 내역 조회상 체납 이력은 없었고, 범죄경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 대통령 언론특보를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저널리즘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온 언론인 출신"이라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후보자를 평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달 16∼18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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