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 먹고 힘내”...알고보니 졸피뎀, 정신잃은 여직원 성폭행한 40대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8. 2. 17: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졸피뎀 [사진 = 연합뉴스]
동료 직원에게 피로해소제라고 속여 마약류를 먹게 한 뒤 정신을 잃게 해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김지용)은 강간상해와 강제추행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마약류인 졸피뎀을 피로해소제라고 속여 먹인 뒤, 정신을 잃은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식당에서 자신이 건넨 졸피뎀을 먹고 의식을 잃은 B씨를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를 강간죄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건넨 알약을 먹고 잠이 들었고, 그사이 성폭행당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의약품 구입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A씨 모발 검사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해 피로해소제로 알고 먹은 것이 졸피뎀임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A씨의 죄명을 강간상해·강제추행상해죄로 변경하고 향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입건했다.

강간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3년 이상, 강제추행죄는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강간상해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계획적·지능적으로 이뤄진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