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도 건보료 '月 391만원'…"상한 없애라" 말 나오는 이유

박미주 기자 2023. 8. 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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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자 월 건보료, 비율로 보면 일반인 대비 낮아… 상한액 제도 없애야"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는 '건강보험료, 김구라한테 탈탈 털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구라철 캡처

방송인 김구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벌 총수처럼 건강보험료를 월 최고 상한액인 391만원을 내는 사람이 6000~9000명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이들이 내는 건보료는 월 1억1033만원 이상을 벌었을 때 부과되는 최고 상한액 약 391만원이다. 월 10억원을 벌어도 상한액 제도로 건보료는 소득의 0.391%인 월 391만원으로 동일하다. 초고소득자의 월소득 대비 건보료 납부 비율이 일반 직장인의 본인 부담 비율인 3.545% 대비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형평성과 건보 재정 건전성을 위해 상한액을 없애는 방식으로 초고소득자에 건보료를 더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소득월액 건강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월 상한액은 본인 부담 기준 391만1280원이다. 직장인 기준 본인에게 월급여의 3.545%(회사분 포함은 7.09%)를 건보료로 책정해 부과하는데 높은 보수로 본인 부담금이 391만1280원이 넘게 계산되더라도 상한액인 391만1280원만 건보료로 부과한다는 얘기다.

지난 5월 기준 상한액인 월 391만1280원의 건보료를 낸 사람은 6000~9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직장가입자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월액 기준 상한액 납입 건수는 전체 직장가입 납입건수 1978만6000건(복수 직장 시 중복 집계)의 0.02%인 3575건이다. 직장가입자 중 추가 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 61만9000명 중 연소득이 6억8199만원 이상으로 소득월액 건보료를 상한액만큼 내는 사람은 4229명이다.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을 모두 건보료로 납부해야 한다. 또 지역가입자 중 상한액을 내는 경우는 전체 919만8000건 중 0.02%인 1469건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9243건으로 최대 9243명이 상한액만큼의 건보료를 낸 것이다. 여러 개의 직장에 다니거나 급여 외 2000만원 초과 소득이 있을 경우 중복 집계가 가능한 보수월액 납입건수를 제외하면 최소 5768명이 상한액만큼의 건보료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료 상한액 대상자 중 한 명으로는 방송인 김구라가 꼽힌다. 그는 최근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서 자신이 건강보험료 391만1280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50만1010원을 합해 매달 보험료로 441만2290원을 내며 이는 건보료 상한액이라고 밝혔다. 보수는 없지만 배당소득이 지난해 기준 3048억원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납부하는 건보료는 소득월액 상한액인 391만1280원으로 김구라와 같다. 소득월액의 건보료 부과율은 7.09%인데 상한액 제도로 이 회장의 배당소득 대비 건보료 부과율은 0.13%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에 일각에선 상한액을 없애 초고소득자에 건보료를 더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생산연령인구가 매년 25만명씩 줄고 있어 건보 재정이 기존 방식대로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률제인 건강보험 납부 제도에서 상한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며 "300만원 번 사람이 급여의 7.09%를 건보료로 내는데 초고소득자는 자기 소득의 1%도 안 낼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됐고 사회 정의의 관점도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과거 정액제였던 사회보험이 일반 조세 원리에 준해 상한액이 있는 정률제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상한액이 없는 정률제로 바꿀 때가 됐다는 주장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도 "건강보험료에 캡을 씌우는 건 부적절하고 특혜라 보여진다"며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상한액 제도 변경에 대해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현재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정해진다. 복지부가 매년 조정해 고시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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