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또' 주먹 휘두른 20대, 집행유예 취소…'교도소 신세'

홍효진 기자 2023. 8. 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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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폭행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인 A씨(21)의 집행유예 취소를 전주지법에 신청, 최근 인용됐다고 이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21년 9월 전주지법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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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폭행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폭행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인 A씨(21)의 집행유예 취소를 전주지법에 신청, 최근 인용됐다고 이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21년 9월 전주지법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폭행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를 8차례 불응하고 출석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PC방에서 휴대전화를 던져 모니터를 부수는 등 재물손괴와 폭행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지난 6월8일 자진 출석한 A씨를 조사한 뒤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앞서 선고받은 8개월의 징역을 복역하고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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