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걸린 남편에 이혼 요구…아내 “눈 썩는 줄”

한윤종 2023. 8. 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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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캠 피싱을 당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주인공 부부는 3살 차 연상연하 커플로 남편은 커리어우먼 아내를 서포트 하는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다.

몸캠 피싱의 피해자인 남편과 이혼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성적인 결합이 없더라도 성행위를 전제로 한 대화는 다른 이성과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부부 사이 신뢰 관계의 파탄으로 이혼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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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방송화면 캡처
 
몸캠 피싱을 당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일 방송된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이혼 위기에 직면한 3살 연상연하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주인공 부부는 3살 차 연상연하 커플로 남편은 커리어우먼 아내를 서포트 하는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다. 최근 아내가 일에 치여 부부관계에 소홀해지면서 '한 눈'을 팔고 말았다.

남편은 우연히 날아든 SNS 메시지를 통해 낯선 여자와 대화를 나누게 된 남편은 급기야 '19금' 사진과 동영상을 교환하는가 하면 음란한 영상 통화까지 하게 됐다.

결국 남편은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조직원의 협박에 시달리게 됐고, 아내는 이에 대한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로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아내는 "더러운 동영상 때문에 눈이 썩는 줄 알았다.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추궁했고, 남편은 "사실 며칠 전 어떤 여자가 SNS 메시지로 말을 걸었다. 처음엔 일상적인 대화만 했다. 그러다 어제 수위가 센 동영상을 주고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피싱범 문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남편은 피싱범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메시지에는 "당신의 알몸 동영상을 모두 녹화했다. 연락처도 해킹했다. 경찰에 신고해도 유포는 못 막는다. 오늘 안에 500만원을 보내면 와이프한테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겠다. 사흘 안에 1000만원을 더 보내면 영상을 깔끔하게 지우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사연을 접한 출연자들은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여자를 단지 영상 통화 몇 번으로 벗은 몸을 보여주는 심리가 뭐냐"라고 분노했다.

계속해서 몸캠을 주고받은 배우자를 외도로 봐야 하는지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자 또 다른 출연자는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인 외도만으로도 이혼이 성립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가사 전문 변호사는 "실제로 몸캠 피싱 피해자 카페 가입자만 12만 명이며, 미신고 건까지 포함할 시 피해 숫자는 어마어마하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피해자 카페의 가입자 절반이 10대"라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몸캠 피싱의 피해자인 남편과 이혼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성적인 결합이 없더라도 성행위를 전제로 한 대화는 다른 이성과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부부 사이 신뢰 관계의 파탄으로 이혼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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