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강제추행한 해병대 상병...피해자는 용서 못했는데 법원은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8. 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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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후임병의 엉덩이와 젖꼭지를 강제추행한 해병대 상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해상병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소속 변경 이후 병영문화 개선 운동에 동참해 상장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상병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포에 있는 해병대 사단에서 후임병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대 생활실에서 옷을 갈아입느라 속옷만 입고 있는 B씨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때리듯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다음 날 생활실 앞 복도에서 퇴근하는 간부들에게 경례를 하고 있던 B씨의 젖꼭지를 꼬집듯이 만지는 강제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군대 선임병으로 피해자가 원만하고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도 오히려 지위와 친분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형사 공탁했고 A씨가 현재 피해자와 분리돼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속 변경 이후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병영문화 ‘ALL-CLEAN’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등 기여한 공으로 상장을 받아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변경된 소속 부대 관계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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