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에 "너 정말 싫다"…특수교사 "돌발행동 재발방지 발언"

유재규 기자 2023. 8. 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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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WebToon·온라인 만화)작가 주호민씨(41)가 고소한 특수교사가 발달장애를 겪는 주씨의 아들에게 "싫어죽겠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다니던 경기 용인지역 소재 한 공립초교 내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발달장애를 겪는 주씨의 아들 B군(9)에게 '너 정말 싫어' 등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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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법 위반 혐의 기소된 특수교사 공소장 공개
웹툰작가 주호민씨.(인스타그램 갈무리)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유명 웹툰(WebToon·온라인 만화)작가 주호민씨(41)가 고소한 특수교사가 발달장애를 겪는 주씨의 아들에게 "싫어죽겠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뉴스1이 입수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는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돼 재판을 받고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다니던 경기 용인지역 소재 한 공립초교 내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발달장애를 겪는 주씨의 아들 B군(9)에게 '너 정말 싫어' 등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는 A씨가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거야"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싫어죽겠다, 너 정말 싫어" "급식도 못 먹는 왜인 줄 아나,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로 B군에게 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수원지검은 "발달장애 장애인인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해위를 가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B군은 아버지 주씨에게 학교를 가기 싫다고 하자 주씨가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고 해당 녹음을 들은 주씨 부부는 5명의 변호인 상담을 통해 A씨를 고소했다.

A씨의 이런 발언은 B군이 같은 달 5일 통합학급 수업 때 여학생 C양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돌발행동을 했고 '특수교사 지원을 최대한 배정한다'는 학교 측의 회의에 따라 B군을 지도하다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은 해당 사건으로 등교도 두려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당초 C양의 부모는 B군의 강제전학 또는 완전한 분리조치를 원했으나 학교 측은 회의를 거쳐 B군에게 특수교사 지원을 최대한 배정하고 전교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하지만 A씨는 "B군의 행동 일부를 고의로 제지한 것이 아니라 재발을 방지해 다른 학생으로 퍼지는 2차 피해를 막고자 단호한 어조로 강조한 것이고 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당시 경위서를 공개하며 정서적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주씨는 논란확산 후, 지난 7월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 돼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됐다"며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어 확인이 필요했다"며 B군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킨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조처 됐으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약속으로 전날(1일) 복직으로 재전환 됐다.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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