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개인 보좌진처럼“…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업무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이 본연의 업무인 정책지원에 매진하게 하기 위해선 명확한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에 따라 지난 5월30일 78명의 정책지원관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됐다.
그러나 상임위별 정책지원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인력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이들 간 업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정책지원관들은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해결 방안을 준비하거나 표창장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의원들의 재산 신고를 대신할 것을 요구받는 등 사실상 의원들의 개인 보좌진처럼 활동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등 기타 광역의회와는 다르게 임용 공고 당시 이들의 업무를 ‘기타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일반행정지원’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해당 지침은 상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유 의원은 “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상 정책지원관은 사무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는 식의 규정으로 이들에게 일반행정지원 업무를 부여했다.
하지만 정책지원이라는 목적으로 채용된 이들이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일을 떠맡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특히 임기제 공무원인 이들 특성상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명확한 업무분장이 안 된다면 자신의 실적과 전문성을 온전히 인정받지 않을 수 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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