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서 처음 터진 수백억대 횡령…또 '부동산 PF'가 문제
금융당국, 사고 터진 뒤에야 '전체 은행권 PF 자금 실태 조사'
시중은행, 상호금융에 이어 지방은행에서도 수백억원대 횡령 사고가 터졌다.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담당자가 15년간 562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관계자의 횡령 사고는 지난해부터 반복돼왔다. 그런데도 지방은행에서 백억 단위 대규모 횡령이 발생한 뒤에야 전체 은행권 PF 자금 실태 긴급점검에 나선 금융감독원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많아야 수십억원대…지방은행 횡령액 중 최고액인 562억
금융감독원은 2일 경남은행의 보고를 받고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 결과 경남은행에서 부동산투자금융부장을 맡고 있던 이모씨(50)가 총 562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경남은행의 당기순이익 1613억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을 한 사람이 빼돌린 셈이다. 이처럼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에서 백억원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 터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00억원대 횡령사고가 터진 우리은행이나 올해 5월 약 129억원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은 지역 새마을금고 지역 임원 등 '거액 횡령사건'은 규모가 큰 시중은행이나 단위 조합별로 운영돼 통제가 느슨한 상호금융권에서 주로 발생했다.
반면 지방은행의 경우, 최근까지도 지난 2019년 제주은행에서 발생한 18억2000만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나 지난해 부산은행 영업직원이 14억8000만원을 빼돌린 사건 등 피해액 규모가 많아야 10억원대에 불과했다.
◇전형적인 PF 횡령 수법으로 규모 작은 지방은행서 '첫 수백억대 횡령'
이씨가 지난 15년간 562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빼돌리면서도 걸리지 않았던 원인 중 하나는 이씨가 비교적 전문성이 보장되고, 거액이 오가는 부동산 PF 업무 담당자라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PF 업무 담당자는 전문성을 이유로 순환인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씨 역시 지난 2007년 12월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하며 경남은행에서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자리까지 올랐다. 이씨에 대한 견제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
통상 부동산 PF 관련 횡령은 대출원리금을 빼돌리거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이 이용된다.
앞서 지난해 모아저축은행에서 발생한 58억9000만원 횡령 사건 역시 부동산 PF 담당자가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같은 해 발생한 한국투자저축은행의 8억원대 횡령 사건도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 대출원리금을 빼돌렸다 덜미가 잡힌 사건이다.
이씨 역시 지난 2016년 대출원리금(77억9000만원 상당)을 가족 계좌로 이체했고, 지난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가족 법인계좌로 이체하는(326억원 상당) 전형적인 수법을 이용했다. 그러나 경남은행에서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인지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 측은 이에 대해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저축은행에만 PF 대출 전수조사 지시했던 당국, 사고터지자 이제야 "전 은행권"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모아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발생한 PF 대출 횡령사고와 관련해 저축은행업권에만 자체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PF대출 사고예방을 위해 △PF대출 직무분리 강화 △송금시 수취인명 임의변경 금지 △지정계좌 송금제 시행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책 시행 △자금관리업무 개선 △PF대출 자금인출 관련 점검 강화 등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잔액 129조9000억원 중 은행권 PF 대출잔액만 39조원으로 30%가 넘고, 저축은행 PF 대출잔액(10조5000억원)보다 4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은행권에도 선제적으로 PF대출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은 경남은행 횡령 사실을 발표한 2일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은행권에 대한 PF 자금 실태 긴급점검에 나섰다.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투자금융부서에 추가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 중이다.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고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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