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시중금리보다 싸게, 더 많이 대출"...이런 `꿀 공공기관`이 4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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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47곳이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시중금리보다 싸게 대출해주거나,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적합한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자금대출금리보다 저렴한 주택자금 대출을 제공했고, 대출한도도 7000만원을 넘겼으며, LTV를 적용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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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47곳이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시중금리보다 싸게 대출해주거나,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적합한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주택자금 대출 관련과 관련해 △시중금리 적용 △대출한도(7000만원) 준수 △무주택·국민주택면적 구매에 한해 지원 △LTV적용 및 근저당권 설정 등 규정에서 45개 기관이 125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관련해 시중금리보다 싸게 대출해주거나, 대출한도를 2000만원보다 높게 잡은 공공기관도 34개 기관 55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자금대출금리보다 저렴한 주택자금 대출을 제공했고, 대출한도도 7000만원을 넘겼으며, LTV를 적용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은 생활안정 자금 관련 규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실시됐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에 대해 노무사 등으로 구성한 외부 전문가 점검이었다. 1인당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규모는 2014년 254만원에서 2022년 188만원으로 26% 축소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금지'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소속 직원 한정' 등 9개 항목은 조사 대상 전체 기관이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주택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금지 등에서 다수 기관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복리후생비가 그간 개선 노력으로 양적으로는 많이 줄었다"면서도 "아직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항목도 있어 올해 말까지 564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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