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항공권 구매 유의해야"...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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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름휴가와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항공권 구매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60건입니다.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피해는 67.7%(13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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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60건입니다.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피해는 67.7%(13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취소 시 항공사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되거나, 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에 즉시 취소 처리가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업시간 외에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지은 (eze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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