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누누스터디까지 등장…왜 안 없어질까

최현서 2023. 8. 2. 16: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의 대표 격이 된 '누누TV' 이름을 따온 인터넷 강의 불법 공유 채널 '누누스터디'가 등장했다.

'누누'로 시작하는 콘텐츠 불법 공유 채널이나 사이트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유인 수단으로 쓰여
징벌적 손해배상·환수 방안 없어
불법 인터넷강의 공유 채널 '누누스터디'의 운영자가 강의영상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뿌리겠다며 협박글을 올렸다. /사진=누누스터디 텔레그램 채널 캡처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의 대표 격이 된 '누누TV' 이름을 따온 인터넷 강의 불법 공유 채널 '누누스터디'가 등장했다. 수익 환수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없는 허점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꾸준히 등장하는 것이다.

누누스터디는 지난달 10일 처음 개설됐다. 이 채널에서는 과목별 인기 강사인 소위 '1타 강사'의 샘플 강의 영상을 포함해 각종 교재의 PDF 형식 파일이 올라와 있다.

채널 구독자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2일 오전 10시 기준 이 채널에 참여한 구독자수는 4389명이다. 하루 전 같은 시각 기준 구독자수가 3780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하루 만에 16% 이상 늘었다.

누누스터디 운영자는 시대인재 리클래스 회원 1만5000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전화번호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며 그 일부를 채널에 공개했다. 엄연한 불법이다. 또 채널 구독자수 5000명을 넘기면 인터넷 강의를 원본에 가깝게 불법 복제할 수 있는 '추출기'를 공유하겠다며 인강 업체들을 협박했다.

'누누'로 시작하는 콘텐츠 불법 공유 채널이나 사이트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한 지상파방송·종편 등의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을 제공한 누누TV는 지난 2월 월간 활성이용자수(MAU)가 10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될 정도의 접속자를 기록했다. 누누TV 측은 지난 4월 수사 기관과 트래픽 요금 압박으로 인해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공지했지만, 두 달 뒤 '누누TV 2'가 만들어지는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서비스 종료한 누누TV 홈페이지 마지막 모습에서도 불법 도박 광고 배너(상단)가 보였다./사진=누누TV 홈페이지 캡처

이런 불법 공유 채널 등은 도박 사이트로 유인하는 통로 역할을 해 더욱 피해를 키우고 있다.

누누TV를 형사 고소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의 안상필 MBC 법무팀 차장은 "불법 공유 홈페이지에 걸린 도박 광고를 통해 이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며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 불법 도박 운영자가 스트리밍 운영자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그 사이트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할 방안도 사실상 없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피해 금액 산정이 어렵고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

국회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 등 11명은 지난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률안은 각각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불법 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콘텐츠 업계는 저작권 침해 사례가 국제적 문제로 커지는 만큼 더 방대한 협력을 통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서버 위치를 숨긴다"며 "사건이 발생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CDN 사업자와 수사당국의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서 (stringstand@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