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소비자 피해 173%↑…'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3. 8. 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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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2일 여름휴가·추석을 대비해 온라인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등 관련 약관을 자세히 확인할 것, 가급적이면 여행 일정 확정 후 항공권을 구매할 것, 운항 정보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공권 구매 시 등록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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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여행사 통한 항공권 구매 피해 67% 해당
취소시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 함께 부과
영업시간 외에는 발권취소 불가능
공정위,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 약관 불공정성 검토중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황진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2일 여름휴가·추석을 대비해 온라인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올 상반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2440만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519.7% 늘었다. 이 기간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305건에서 834건으로 173.4% 증가했다.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10건 가운데 7건은 여행사를 통한 구매 시 발생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960건으로, 이 가운데 여행사를 통해 구매해 발생한 피해가 67.7%, 1327건에 달했다.

항공권 구매처별 피해 현황. 공정위 제공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가격적인 장점은 있으나 취소시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를 함께 부과해야 돼 주의가 요구된다.  

항공사의 사정으로 운항 일정이 변경되거나 결항했음에도, 구매처인 여행사에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처리를 하고 있으나,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평일 9~17시 이후, 주말·공휴일)에는 발권취소가 불가능해 소비자가 항공사 취소수수료를 내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 중 지난해 항공권 발권실적 기준 1천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주말·공휴일 환불불가 조항, 과도한 위약금 조항, 환급금 지연 조항 등의 불공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영업시간 외에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등 관련 약관을 자세히 확인할 것, 가급적이면 여행 일정 확정 후 항공권을 구매할 것, 운항 정보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공권 구매 시 등록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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