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소비자 피해 173%↑…'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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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2일 여름휴가·추석을 대비해 온라인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등 관련 약관을 자세히 확인할 것, 가급적이면 여행 일정 확정 후 항공권을 구매할 것, 운항 정보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공권 구매 시 등록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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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시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 함께 부과
영업시간 외에는 발권취소 불가능
공정위,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 약관 불공정성 검토중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2일 여름휴가·추석을 대비해 온라인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올 상반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2440만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519.7% 늘었다. 이 기간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305건에서 834건으로 173.4% 증가했다.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10건 가운데 7건은 여행사를 통한 구매 시 발생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960건으로, 이 가운데 여행사를 통해 구매해 발생한 피해가 67.7%, 1327건에 달했다.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가격적인 장점은 있으나 취소시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를 함께 부과해야 돼 주의가 요구된다.
항공사의 사정으로 운항 일정이 변경되거나 결항했음에도, 구매처인 여행사에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처리를 하고 있으나,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평일 9~17시 이후, 주말·공휴일)에는 발권취소가 불가능해 소비자가 항공사 취소수수료를 내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 중 지난해 항공권 발권실적 기준 1천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주말·공휴일 환불불가 조항, 과도한 위약금 조항, 환급금 지연 조항 등의 불공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영업시간 외에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등 관련 약관을 자세히 확인할 것, 가급적이면 여행 일정 확정 후 항공권을 구매할 것, 운항 정보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공권 구매 시 등록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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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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