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사 면담하려면 사전 예약…2학기부터 시범 운영"

김윤정 2023. 8. 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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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학부모가 교사와 통화·면담하려면 사전에 예약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교사와 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학부모가 교사 면담을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앱)'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3~4개월의 앱 개발 기간을 거쳐 2학기부터 교사 면담 사전예약제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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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발표
교사 면담 사전 예약제로 악성민원 거르기로
학교에 녹음 전화기 확대 보급, 폭언 등 차단
아동학대 면책, 문제학생 등교중지 입법 촉구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학부모가 교사와 통화·면담하려면 사전에 예약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학부모 등 학교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대기실에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폐쇄회로TV(CCTV)를 설치, 돌발 상황을 막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 방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교육청은 늘 뒤에 있다 지적에 반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최근 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사가 도움을 바랄 때 정작 교육청은 뒤에 있다라는 뼈아픈 말을 들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며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앞장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굳게 약속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이 골자다.

시교육청은 악성 민원을 사전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민원 창구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교사와 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학부모가 교사 면담을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앱)’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비교적 간단한 답변이 필요한 단순 민원은 챗봇을 활용, 응대를 맡기기로 했다. 특히 반복적인 전화·면담 요청을 모니터링해 악성 민원일 경우 이를 걸러낼 방침이다.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릴 때는 법률 대응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3~4개월의 앱 개발 기간을 거쳐 2학기부터 교사 면담 사전예약제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내년부터는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학교 현장에 녹음 가능한 전화기도 확대 보급한다. 교무실 등의 유선 전화를 녹음 가능한 전화기로 교체, 악성 민원에 대처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폭언·욕설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교내 민원인을 대상으로 대기실을 설치, 학교 출입도 강화한다. 대기실 안에는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돌발 상황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신고 당한 교사 변호사비 지원

법률 분쟁 중인 교사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 당한 교사에게 변호인 선임 비용을 먼저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까진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소송비를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조 교육감은 교권보호 관련 국회 입법도 촉구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권 부여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장에게 학습권 침해 학생의 등교중지 권한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분리하기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이다. 지금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훈육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있어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업방해 학생으로 인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면 등교중지 권한 역시 필요하다는 게 시교육청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선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서울시교육감으로서 비상한 각오로 법 개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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