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육소시지 90일 뒤에 폐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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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통기한과 비교했을 때 소비기한이 훨씬 긴 식품도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라면 등 유탕면과 조림류를 포함한 17개 식품유형, 58개 품목에 대해 처음으로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해 2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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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기존 유통기한과 비교했을 때 소비기한이 훨씬 긴 식품도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라면 등 유탕면과 조림류를 포함한 17개 식품유형, 58개 품목에 대해 처음으로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해 2일 공개했다.
기존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며,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섭취했을 때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식품업체 등 영업자는 제품의 특성·포장방법·유통환경 등을 고려,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택해 해당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마련된 소비기한 참고값은 ▲유탕면(8종) 104~291일 ▲조림류(7종) 4~21일 ▲절임식품(5종) 5~13일 ▲자연치즈(2종) 34~46일 ▲조미김 207일 ▲과·채가공품(6종) 7~10일 ▲두류가공품(3종) 19일 ▲기타 수산물가공품(3종) 46일 ▲식육함유가공품(5종) 4~6일 ▲양념육(5종) 4~13일 ▲생햄(4종) 69~140일 ▲어육소시지(2종) 112~180일 ▲발효소시지 210일 ▲혼합소시지 355일 ▲유바(2종) 174~273일 ▲액상차 8일 ▲천연향신료(2종) 31~42일 등이다.
이 가운데 어육소시지는 기존 유통기한(90일)에 비해 소비기한(112~180일)이 최장 2배가 되고, 유바(90~150일→174~273일)나 자연치즈(30일→ 34~46일) 등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사이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자체 실험이 어려운 업체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실험 결과를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소비기한 설정 실험이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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