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규정 늦어져 가맹점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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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하위법령과 고시를 제때 마련하지 않아 가맹점 등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도 추진 과정에서 2021년 6월과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대상 사업자 및 준수사항 관련 규정, 보증금과 처리지원금 관련 규정을 제주·세종 지역 시행일이 돼서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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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종 시범시행 법근거 없어…전국 확대 시행해야"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하위법령과 고시를 제때 마련하지 않아 가맹점 등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제주·세종 지역에 한정해 제도를 시행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으며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됐으니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유예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컵 보증금 제도는 기존의 일회용컵 음료 가격에 보증금을 포함해 판매하고,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2020년 5월 국회를 통과해 2022년 6월10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맹점 등의 반발로 같은 해 6개월 유예돼 12월2일부터 제주·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도 추진 과정에서 2021년 6월과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대상 사업자 및 준수사항 관련 규정, 보증금과 처리지원금 관련 규정을 제주·세종 지역 시행일이 돼서야 마련했다. 당초 계획에 비해 1년5개월, 11개월이나 늦어진 것이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원재활용법 제도 시행일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관광객으로 인한 쓰레기 증가' '공공 부문의 솔선수범'을 이유로 제주와 세종 지역에 한해 제도를 시행한 것은 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라고 봤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됐는데도 여전히 제주·세종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 역시 적절한 업무처리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사업자들의 반발이 계속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방향을 정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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