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한테 생선 맡겼네”…BNK경남은행 562억 직원 횡령에 금융권 ‘발칵’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8. 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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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대출 악용
금감원 모든 은행 긴급점검 나서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우리은행에 이어 BNK경남은행에서 또 다시 수백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해 금융권이 발칵 뒤집혔다.

2일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의 보고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 결과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 모든 은행에 PF 자금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토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에도 경남은행 직원의 PF 대출 횡령과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의 고소장과 예금보험공사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검찰도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이날 오전 피의자인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이모(50)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를 벌여 직원 A씨의 PF 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 횡령 혐의를 인지해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현재까지 횡령·유용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한 상태다.

금감원 조사·점검 결과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와 관련해 경남은행은 지난해 자체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씨는 가족 계좌로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동원했다”면서 “경남은행이 지난해 자체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 당시 자체점검이 제대로 안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 이후 금융당국은 각 은행에 횡령 재발을 위해 명령 휴가제와 순환 근무제 도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경남은행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은행권 대형 횡령사고는 매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국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횡령사고 건수는 111건, 횡령액은 944억1100만원에 달했다. 이 기간 횡령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728억원이었다. 이번 경남은행 횡령사고로 최근 6년간 은행권 횡령액은 1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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