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562억원 횡령 직원 고소 “고객피해 없도록 모든 조치”

김수정 기자 2023. 8. 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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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직원이 관련 자금 56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최근 직원이 업무상 불법행위를 한 정황을 파악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직원이 2건의 PF 관련 자금을 빼돌린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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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울산영업부 청사. /뉴스1

경남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직원이 관련 자금 56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최근 직원이 업무상 불법행위를 한 정황을 파악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직원이 2건의 PF 관련 자금을 빼돌린 것을 확인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긴급 현장 검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해당 횡령 직원의 자택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이다.

경남은행은 “해당 직원은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불법적이고 일탈적 수단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소 조치했으며, 즉시 인사 조치해 업무에서도 배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 검사에 긴밀히 협력해 사건 발생 경로 등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향후 있을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신설했으며 실무지원반도 추가로 투입했다. 또 횡령액 회수를 위해 해당 직원 및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절차를 진행했다. 또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직원 윤리의식 교육을 강화했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과 지역민들에게는 조금도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횡령 자금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등과 협력해 동원 가능한 수단을 통해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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