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 녹취록 공개...특수교육 전문가 "아동학대 아냐" 의견서 제출
[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 주 군에게 학대한 혐의로 기소당한 특수교사 A씨가 주 군에게 남긴 발언이 공개된 가운데, 특수교육 전문가가 녹음본 속 A씨의 발언은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놨다.
2일 한국일보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된 A씨 공소장을 토대로 지난해 9월 13일 A씨가 주군에게 남긴 발언을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주군에게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라고 말했다. 또 "야, 네가 왜 여기 있는 줄 알아?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O반 못가? 니네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가 못 간다"라고도 말했다.
주호민 부부는 주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둬 이 발언을 들을 수 있었고 A씨를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해당 발언들을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해당 발언에 대해 "2시간 반에 걸친 대화를 전체 맥락을 감안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만 뽑아서 나열했다"며 나쁜 부분만 강조해 짜집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 진짜 밉상이네" 발언에 대해서는 "주군에게 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혼잣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소장에는 주군의 대답이 빠져있다. 훈육이냐 학대냐를 다루는 사안에서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이 아예 제외됐다"며 훈육을 위해 주군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33년 경력의 특수교육 전문가가 A씨의 발언은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A씨 변호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BS는 특수교육 분야 권위자로 꼽히는 나사렛대 류재연 교수가 주군과 관련된 녹취록을 분석, 12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A씨가 주군에게 "고약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과 "반에 못 간다"고 말한 것이 녹취록의 쟁점으로 꼽혔다. 류 교수는 "고약하다"는 표현이 받아쓰기 교재를 따라 읽는 과정에서 쓰였다는 점에 주목했고 교사가 임의로 꺼낸 말이 아니라는 점, 주군이 정서적 모욕을 느낀 정황이나 화를 내고 침묵한 흔적이 없다면서 "(고약하다는 표현이) 교육하는 학습장에 명확하게 있었다. 이 학생의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회상시켜서 이 아이의 이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부분의 의도는 충분히 있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반에 못 간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전후 맥락을 보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주군에게 "왜 못 가?"라고 묻자 주군은 신체를 노출한 일에 대해 답했고 이에 A씨는 단호한 몇 마디로 의미있는 훈육을 했다는 것. 또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잔소리가 없었다는 점,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수업 내내 존대어를 유지한 점 등으로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EBS는 "다만 주군이 정서적 모욕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해석은 '사건 당일부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는 가족들 주장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주호민 부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주군을 A씨가 학대했다며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주군이 동급생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동을 해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A씨가 주군에게 "분리 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들과 사귈 수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 부부는 주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켜 A씨의 발언을 녹음을 통해 확보, 증거로 삼았다. 주호민은 "학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교권 침해 이슈와 맞물려 논란이 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특수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교사에 대한 과도한 직위해제였다는 판단"이라며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지난 1일 복직시켰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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