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등 국립공원 '알짜 객실' 직원이 부당 사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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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은 온라인 예약을 통해 유료로만 이용할 수 있는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숙박시설을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은 무료로 부당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국립공원공단이 운영 중인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내장산, 한려수도 등 8개 생태탐방원의 생활관 예비객실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서는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일반 국민은 예약조차 할 수 없는 이 같은 예비 객실을 관행적으로 무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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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실 독채 규모 '예비객실'부당 사용
일반 국민은 온라인 예약을 통해 유료로만 이용할 수 있는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숙박시설을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은 무료로 부당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국립공원공단이 운영 중인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내장산, 한려수도 등 8개 생태탐방원의 생활관 예비객실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5개 생태탐방원에서 숙박시설 부당 사용 내역이 14건 적발됐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생활관 객실을 유료로 빌려주고 있다.
공원마다 시설 고장 등으로 기존 객실이 사용 불가 상태가 됐을 때 비상 사용할 수 있는 ‘예비객실’이 마련돼 있다.
권익위 조사에서는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일반 국민은 예약조차 할 수 없는 이 같은 예비 객실을 관행적으로 무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무료로 사용한 객실은 8인실 독채 규모였다.
권익위는 각 공원에 예비객실의 숙박 내역을 관리하는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조사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권익위는 직원들 기억과 진술에 의존해 최근 6개월간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공단 소유 공공재산인 예비객실을 공단 직원과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지인에게 예약 없이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며,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국립공원공단 감독기관인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부당 이용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앞으로 예비 객실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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