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실적·수수료 나눠 먹기' 보험설계사 무더기 제재

전민준 기자 2023. 8. 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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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유치한 계약을 다른 보험설계사의 실적으로 넘겨주고 수수료를 나눠 가진 보험설계사25명이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주요 보험대리점 사례를 살펴보면 디비금융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8년 5월 자신이 모집한 종신보험 등 총 17건의 생명보험계약을 같은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9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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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을 저지른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이 유치한 계약을 다른 보험설계사의 실적으로 넘겨주고 수수료를 나눠 가진 보험설계사25명이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17개 보험대리점에 대해 총 2억848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주의 1곳, 임원 문책경고 1명 및 주의적 경고 3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들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설계사 25명에 대해서는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56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설계사 10명에게는 업무정지 30일의 징계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대리점들을 보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인 경유계약이 여전히 업계에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험업법은 다른 보험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향후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고 고객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다른 설계사에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적을 높이고 수수료를 나눠 먹으려는 일부 보험설계사들로 인해 경유계약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주요 보험대리점 사례를 살펴보면 디비금융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8년 5월 자신이 모집한 종신보험 등 총 17건의 생명보험계약을 같은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90만원을 받았다.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소속됐던 설계사도 지난 2019년 본인이 모집한 자녀보험 등 1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같은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370만원을 챙겼다.

수수료 지급 금지 의무 의반도 다수 적발됐다. 보험업법은 같은 회사 소속의 다른 설계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보험 모집 관련 수수료나 보수 등의 대가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더베스트금융서비스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운전자보험 등 435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사람에게 총 1억4830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인포유금융서비스도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손의료보험 등 28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한 자사 소속이 아닌 설계사에게 총 3억788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보험 가입 대가로 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설계사들도 적발됐다.

아이에프에이 소속 설계사 2명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0건의 보험에 든 계약자 9명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했으며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소속 설계사 4명은 2020년 5~11월 어린이보험 등 41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 40명에게 18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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