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라비·나플라, 징역형 받나…10일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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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와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선고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8월 10일 라비, 나플라 등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 9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비가 설립한 그루블린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두 사람은 나란히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비는 불구속, 나플라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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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와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선고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8월 10일 라비, 나플라 등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 9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7월 20일 변론을 마무리했다.
라비가 설립한 그루블린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두 사람은 나란히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비는 불구속, 나플라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간다.
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2012년 병역 관련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이후 대학교 재학과 천식, 피부 질환 등을 사유로 병역 연기 신청을 했다. 만 28세가 된 2021년 이후 병역 연기가 불가능해지자 서울지방병무청에 '추후 입영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비는 지난해 10월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대체 복무했다. 검찰은 라비가 건강에 문제가 없음에도 병역 브로커와 5,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 뇌전증인 척 속여 대체 복무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라비는 4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됐다. 나플라는 브로커와 공모해 병역을 면탈하려고 하고,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을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나플라는 우울증 행세를 통한 병역 기피 논란에 앞서 2019년 대마초 흡연(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다. 반성의 뜻을 드러냈지만 2020년 대마초 혐의로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이다.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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