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行 비자 소송' 또 대법원 간다...정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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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귀국길에 다시 한번 먹구름이 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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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귀국길에 다시 한번 먹구름이 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에 그는 2015년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5년간의 재판 끝에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어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10월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다시 한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봤다. 그렇게 재판부는 2022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결국 유승준은 지난달 13일,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
이에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다시 한번 상고를 하며 법적 분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약 21년 간 고국의 땅을 밟고 있지 못한 유승준의 '귀국길'은 어떤 마무리를 지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yusuou@osen.co.kr
[사진] 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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