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대면 진료, 이대로 중단은 안된다

2023. 8. 2.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방향성 정립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으로 종료됐고,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은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면 내달부터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nline Doctor, Telemedicine, Medical Service Online

이달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방향성 정립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의 불안감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으로 종료됐고,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합법화 이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대상 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약 수령 방식 등 제도를 주기적으로 평가·보완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이 원하는 대상 환자 범위와 약 배송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8월 중 비대면 진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등이 국회를 통과될 지 미지수이지만,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시범사업 내용과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을 참고해 시범사업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은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면 내달부터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비스를 종료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9월 이후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가 사실상 전면 중단될 수 밖에 없다.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에 이어 또 하나의 혁신적 서비스가 제도와 기득권 장벽에 가로막혀 좌초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국회는 물론 비대면 진료 이해관계자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해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도출해야 한다.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