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아파트 신축할 때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서울에서는 아파트를 신축할 때 지하공간 침수 피해를 막는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때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축할 때는 건축 심의 때 의무적으로 물막이판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에서는 아파트를 신축할 때 지하공간 침수 피해를 막는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때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 지하주차장 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서울시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축할 때는 건축 심의 때 의무적으로 물막이판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위원회 심의에서 입지 여건상 침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물막이판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건축위원회 심의 때 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에는 빗물을 담아 배수관으로 물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막는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진열대 발로 차던 아이 말리자, 음료수 집어 던진 부모[이슈시개]
- 7번째 '신림 살인 예고' 글에 경찰 '추적중'…모방범죄 우려
- 자해하는데 "더 찔러라, 그래도 안 죽는다" 자극한 경찰
- 물총싸움 하려다…해수풀장 취수구에 팔 낀 초등학생 목숨 잃었다
- 회전초밥집 '혀 낼름' 소년…업체의 소송 취하, 왜?
- "'분신 방조 의혹' 검찰 민원실 영상과 동일…CCTV 유출 경로 밝혀라"
- 8년째 입국 비자 소송전…유승준-정부 재판, 또 대법원行
- 文, 올해도 제주서 여름 휴가…김정숙 여사는 '팔 깁스'
- 포항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전국 최초 4연속 우수특구 '쾌거'
- 카카오뱅크 상반기 순익 1838억원 최대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