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서 후임 강제추행 선임병 '선고유예' 선처…"반성·합의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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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에서 후임 병사를 강제추행한 20대 선임병이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자 신세를 면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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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생활관에서 후임 병사를 강제추행한 20대 선임병이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자 신세를 면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상병이던 지난해 9월 경기 파주시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일병 B씨의 오른쪽 가슴을 5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에게 자신 쪽으로 성기를 가져다 대라는 행동을 하며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이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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