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활동 종료 눈앞…“사망자 예우, 이념 문제 아냐”

유새슬 기자 2023. 8. 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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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부터 진정 조사 1787건·직권 조사 66건 진행
정권 바뀌며 활동 종료된 ‘군의문사진상규명위’ 전철
송기춘 위원장 “앞으로도 독립·상설 기구에서 조사 필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송기춘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군사망규명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년 동안 이어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오는 9월13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현실적으로 위원회 활동 종료 전에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위원회는 정부 이념과 독립적으로 군사망 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기춘 진상규명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진상규명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군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는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기구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공식 출범했다.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서다.

위원회에 진정된 사건 1787건의 조사는 모두 종결했고 총 66건의 직권조사 사안 중 53건을 완료했다. 13건에 대한 조사는 활동 종료 시일까지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가 조사 후 국방부에 ‘전사·순직 여부 재심사’ 요청한 사건 중 94.7%가 실제 전사·순직 인정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위원회는 활동 기간과 권한이 확장됐다. 애초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됐다. 그런데 사건 접수 기간인 2019년 9월부터 1년 동안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총 1787건에 달하자 국회는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년 늘린 특별법 개정안을 2021년 3월 통과시켰다. 그 결과 다음 달 13일부로 총 5년의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2021년 9월13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한해 직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변희수 하사 사망 사건이 대표적이다. 2020년 육군에서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한 뒤 사망한 변 하사에 대해 진상규명위는 국방부에 ‘순직’으로 심사할 것을 건의했으나 육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위원회 활동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위원회의 새로운 위원들을 임명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하지만 휴회기에 접어든 국회가 9월13일까지 법안을 논의해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늘리는 것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정부가 위원회 활동과 연장에 대해선 특별한 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서 관심이 크지는 않다는 느낌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이던 2006년 만들어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의문사규명위는 활동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총 3년을 활동한 뒤 이명박 정부에서 연장하지 않아 2009년 활동이 종료됐다. 송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군 복무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의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정한 이념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활동 연장 법안이 통과되든 아니든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 활동은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1950~1970년대 발생한 군사망 사고가 전체의 80%를 차지하지만 진정이 제기된 비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진정을 제기할 유족이 없거나 고령인 탓이다. 위원회 활동 기간을 늘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송 위원장은 주장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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