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검문 했더니…무면허로 어선 운항한 70대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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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어선을 운항하고 승선원 신고를 위반한 혐의(선박직원법, 어선 안전 조업법 위반)로 70대 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울진 앞바다에서 이뤄진 해상 검문검색 과정에서 해기사 면허가 만료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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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어선을 운항하고 승선원 신고를 위반한 혐의(선박직원법, 어선 안전 조업법 위반)로 70대 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울진 앞바다에서 이뤄진 해상 검문검색 과정에서 해기사 면허가 만료된 사실이 적발됐다.
선박 조정·관리와 관련된 전문 면허인 해기사 면허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2013년에 갱신한 뒤 2018년에는 갱신하지 않았다.
또 A씨는 승선원이 4명이라고 출입항 신고했지만, 어선에는 3명이 타고 있었다.
무면허 운항으로 적발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어업허가 정지 등 처분을 받는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이 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해상 사고 시 인명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신고하고 조업 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선박서류, 해기사 면허증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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