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해 주택 재난지원금 예비비로 우선 지급

임선우 기자 2023. 8. 2. 15: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수해민과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자체 예비비로 우선 지급하고, 행정안전부 교부금과 충북도 지원금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교부와 예산 편성, 의회 동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시 예비비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우선 지급할 것"이라며 "구호협회 의연금, 후원물품 등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로금 더해 최대 1억300만원
영업장 침수 소상공인 700만원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15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저지대가 물에 잠겨 있다. 이날 청주에는 198.2㎜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청주시 서원구 제공) 2023.07.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수해민과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이 완전 파손된 주민에게는 주택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 2000만원~36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 위로금 3100만원~6700만원을 더해 총 5100만원~1억300만원 규모의 피해 보상을 한다.

반파 주택은 전파의 50%, 침수 주택은 6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아닌 보험회사 보험금이 나온다.

피해 심사를 거쳐 보험금 4500만원~1억200만원이 지급되고, 별도의 위로금 1100만원~2600만원을 준다.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재난지원금을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자체 예비비로 우선 지급하고, 행정안전부 교부금과 충북도 지원금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교부와 예산 편성, 의회 동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시 예비비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우선 지급할 것"이라며 "구호협회 의연금, 후원물품 등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에서는 14~15일 내린 집중호우로 전파 3채, 반파 14채, 침수 374채 등 주택 405채가 손상됐다. 이 중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14명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분류된 소상공인 업소는 424곳에 이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