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해 주택 재난지원금 예비비로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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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수해민과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자체 예비비로 우선 지급하고, 행정안전부 교부금과 충북도 지원금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교부와 예산 편성, 의회 동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시 예비비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우선 지급할 것"이라며 "구호협회 의연금, 후원물품 등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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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침수 소상공인 700만원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수해민과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이 완전 파손된 주민에게는 주택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 2000만원~36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 위로금 3100만원~6700만원을 더해 총 5100만원~1억300만원 규모의 피해 보상을 한다.
반파 주택은 전파의 50%, 침수 주택은 6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아닌 보험회사 보험금이 나온다.
피해 심사를 거쳐 보험금 4500만원~1억200만원이 지급되고, 별도의 위로금 1100만원~2600만원을 준다.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재난지원금을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자체 예비비로 우선 지급하고, 행정안전부 교부금과 충북도 지원금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교부와 예산 편성, 의회 동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시 예비비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우선 지급할 것"이라며 "구호협회 의연금, 후원물품 등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에서는 14~15일 내린 집중호우로 전파 3채, 반파 14채, 침수 374채 등 주택 405채가 손상됐다. 이 중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14명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분류된 소상공인 업소는 424곳에 이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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