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비판에 보류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감사원 “법대로 시행해야”

김경필 기자 2023. 8. 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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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전국 시행이 유예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시행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손님이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게 하고, 나중에 컵을 반납할 때 300원을 돌려받게 하는 제도다. 국회가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면서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카페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환경부가 시행을 미뤄둔 상태다. 그러나 감사원은 법에 전국에 시행해야 한다고 못박혀 있는 만큼, 정부가 임의로 시행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0년 5월 국회가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면서 카페 등에 대해 의무화됐다. 국회는 일회용 컵 사용량이 2007년 4억2000만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폭증하고, 이 가운데 95%는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매립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을 만들었다. 법에 따르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스타벅스·이디야커피·파리바게뜨 등 프랜차이즈 105개 브랜드의 전국 3만8000여 매장에서 시행돼야 했다.

그러나 업계는 ‘보증금 부과와 반환, 컵 회수 등의 업무와 비용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당초 법 개정에 참여했던 국민의힘은 지난해 5월 환경부에 법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전국 시행은 미루고, 지난해 12월부터 세종·제주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자 환경운동 단체인 녹색연합이 지난해 7월 감사원에 ‘환경부가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임의로 미룬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2일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환경부는 코로나로 인해 (카페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이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시행 유예를 결정한 것”이라며 환경부가 시행을 일단 미룬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당초 이해관계자들의 주요 반발 사유였던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이후에도 제주·세종 지역에만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며, 환경부에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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