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에 '또' 주먹 휘두른 20대,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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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도 모자라 추가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인 A(21)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전주지법에 신청해 최근 인용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지난 6월 8일 자진 출석한 A씨에 대해 조사한 뒤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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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도 모자라 추가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인 A(21)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전주지법에 신청해 최근 인용됐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9월 전주지법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폭행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강 명령에 대한 집행 지시를 8차례 불응하고 출석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지속해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는 PC방에서 휴대전화를 던져 모니터를 부수는 등 재물손괴와 폭행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지난 6월 8일 자진 출석한 A씨에 대해 조사한 뒤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앞서 선고받은 8개월의 징역을 복역하고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 처벌을 받게 된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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