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취약한 돼지·가금류, 가축보험 손해액 최대···축사 개선 필요”

최희진 기자 2023. 8. 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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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2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이 특보 발효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가축재해보험의 손해액을 분석한 결과 돼지와 가금류가 소·말 등 다른 가축보다 폭염에 취약해 보험 손해액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중 폭염 일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 돼지 폐사와 관련한 손해액이 910억원, 가금류 관련 손해액이 504억원으로 나타났다.

폭염 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를 뜻한다. 2018년은 폭염 일수가 31일로,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많았다.

반면 폭염 일수가 7.7일에 그쳤던 2020년 손해액은 돼지 283억원, 가금류 85억원으로 급감해 돼지와 가금류가 폭염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원은 돼지·가금류의 개체 특성과 사육 방식 때문에 폭염 피해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개체 특성을 보면 돼지는 체내에서 발생한 대사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낮고, 가금류는 체온이 높고 깃털이 있어 체온 조절이 어렵다.

또 돼지와 가금류는 대부분 공장식 밀집 축사에서 사육돼 기본 면역력이 약하고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폐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개발원은 양돈·양계 농가가 폭염에 대비하려면 가축재해보험의 폭염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축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폭염 특약 보험료는 1마리당 돼지는 약 2336원, 가금류는 약 43.6원 수준이나, 정부가 보험료의 약 50%를 지원하므로 실제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이보다 낮다.

개발원은 또 사육 밀집도를 줄이는 등 축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발원은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서 키우는 가축은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폐사가 감소한다”고 말했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면 가축재해보험료 5%가 할인된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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