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해소제라며 수면제 먹여 식당 동료 성폭행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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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던 식당 동료에게 마약성 수면제를 먹게한 뒤 성폭행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강간상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충북의 한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3차례에 걸쳐 같이 일하던 4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집과 식당 인근 창고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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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함께 일하던 식당 동료에게 마약성 수면제를 먹게한 뒤 성폭행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강간상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충북의 한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3차례에 걸쳐 같이 일하던 4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집과 식당 인근 창고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로해소제로 속여 마약성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B씨를 상대로 범행했다.
앞서 강간죄 등 성범죄 혐의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의약품 구입내역을 살피는 등 보완 수사한 끝에 향정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공주지청은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권리를 적극 보장할 예정”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하고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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