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음악증권 미전환곡 환매보상 실시
김시균 기자(sigyun38@mk.co.kr) 2023. 8. 2. 15:39
뮤직카우가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고객 대상 ‘혜자 보상’을 실시한다. 혜자 보상은 수익증권으로 전환되지 못한 일부 곡들을 보유한 회원을 대상으로 혜택을 보장하는 서비스다.
2일 뮤직카우는 투자계약증권 형태의 곡 가운데 수익증권으로 전환 및 발행할 수 없는 곡을 보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환매보상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뮤직카우에 따르면 보상에 해당되는 미전환 대상 곡은 투자계약증권을 음악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의 제도적 법적 접점을 충족하지 못한 곡들이다.
보상금액 산정 기준은 곡 별 구매가 또는 8월 1일 기준가 중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다. 해당 곡을 보유한 고객의 손실은 없으며, 이미 연평균 7% 정도 저작권료 이익을 수취한 상황이라고 뮤직카우 측은 설명했다.
기준가는 8월 1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거래가 체결된 가격으로 플랫폼 상에는 ‘현재가’로 표기된다. 보상금액은 보유캐쉬에 자동 합산돼 오는 9월 1일(금)에 일괄 지급된다. 보상 금액은 뮤직카우 앱 내 ‘마이뮤카-보상금이 궁금하다면(보상곡 보러가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회원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기조 아래 보상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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