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캠코·주금공, 사내대출 규정 모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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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9개 기관이 사내 대출 관련 규정 6개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를 점검한 결과 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게 특혜 대출을 해줬거나 틀린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공공기관 47곳, 1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한국부동산원 등 21개 기관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택자금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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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9개 기관이 사내 대출 관련 규정 6개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를 점검한 결과 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게 특혜 대출을 해줬거나 틀린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공공기관 47곳, 1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주택자금 대출 관련 위반은 45개 기관 125건, 생활 안정 자금 대출 관련은 34개 기관 57건이었다.
한국산업은행·한국부동산원 등 21개 기관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택자금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 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명시한 대출한도 7천만원을 넘겨 주택자금을 빌려줬다가 지적받았다.
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 등 16개 기관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2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준수하지 않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4개 기관은 시중금리보다 낮게 생활 안정 자금을 빌려줬다. 한국농어촌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7개 기관은 2천만원인 한도를 초과해 생활 안정 자금을 대출해 줬다.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점검은 지난 2014년 최초로 전문가가 평가한 후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무사 등으로 구성한 외부 전문가가 14대 분야 45개 항목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경영 평가 대상인 공기업 34개, 준정부기관 96개, 복리후생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KIC) 등 134개 공공기관이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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