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재개 앞둔 '뮤직카우'…"음악증권 미전환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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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수익증권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는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수익증권으로 전환되지 못한 일부 곡들을 보유한 회원을 대상으로 최고의 혜택을 보장하는 '혜자 보상'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상에 해당되는 미전환 대상 곡은 투자계약증권을 음악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의 제도적 법적 접점을 충족하지 못한 곡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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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가·기준가 중 높은 금액 책정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음악 수익증권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는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수익증권으로 전환되지 못한 일부 곡들을 보유한 회원을 대상으로 최고의 혜택을 보장하는 '혜자 보상'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뮤직카우는 지난해 9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 세계 최초로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으로서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가 더욱 강화된 '음악 수익증권' 구조를 갖춰 고객들이 주식이나 펀드처럼 자본시장법의 보호 아래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이번 보상에 해당되는 미전환 대상 곡은 투자계약증권을 음악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의 제도적 법적 접점을 충족하지 못한 곡들이다.
보상금액 산정 기준은 곡 별 구매가 또는 지난 1일 기준가 중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다. 당연히 이 곡을 보유한 고객들은 일체의 손실이 없다. 이미 연평균 7% 정도의 저작권료 이익을 수취한 상황이다.
기준가는 지난 1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거래가 체결된 가격으로 플랫폼 상에는 '현재가'로 표기된다. 보상금액은 보유캐쉬에 자동 합산돼 9월1일에 일괄 지급된다. 보상 금액은 뮤직카우 앱 내 '마이뮤카-보상금이 궁금하다면(보상곡 보러가기)'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뮤직카우 홈페이지 및 앱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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