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데, 금리가 너무 높아요”…덜컥 사채 빌리기전 ‘이것’ 알아보세요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8. 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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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관련 피해 2배 늘어
“통장·신분증 요구…100% 불법사채”
불법사채 피해 예방법은
[사진 = 연합뉴스]
#1 A씨는 정책금융상품은 “어차피 안 되겠지”라는 지레짐작으로 인근 대부업체에서 금리 연 20%로 500만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신용등급, 연소득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했고, 빌린 대출금리는 정책금융상품 보다 연 5% 포인트 이상 높은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2 시중은행 대출이 막혀 애가 탄 B씨는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문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출업체는 ‘00은행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대신 컨설팅 비용이 발생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돈이 급했던 B씨는 이 업체를 통해 1400만원 대출을 받고 수수료 1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3 급전이 필요했던 C씨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5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에는 연락두절 등 채무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비상 연락망을 통해 C씨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추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후 금액을 연체하자 불법 대부업체는 C씨의 지인들에게 마구잡이식으로 연락해 C씨를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위 사례들처럼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미 받은 대출이 많아 대부업으로 눈을 돌리는 시민들이 고금리·불법추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 및 신고 건수는 올 상반기 902건을 기록해 1년 전에 비해 1.96배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덜컥’ 대부업체를 찾기보다는 정책금융 관련 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자를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소액생계비대출’ 등의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만일 대부업을 이용해야 한다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이용 10계명…“통장·신분증 등 절대 맡기면 안돼”
금감원은 최근 불법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뒤 고금리 및 불법 추심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대부업체 이용 시 유의 사항’을 안내했는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어차피 안 되겠지’라고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이용을 미리 포기하지 말고,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약 50개)를 통해 정책서민금융대출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해 추가금리 부담이나 불법추심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한 뒤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올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야 합니다.

특히, 통장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통장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길 경우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대포통장, 대포폰 등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해 형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SNS) 등에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신체 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휴대전화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100% 불법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사진 = 금감원]
금리가 연 20% 초과 대출은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요구할 경우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3번, 불법금융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연 20% 보다 높은 대출금리 적용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최고금리 초과분은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신동호 금감원 팀장은 “혹시라도 불법추심 피해를 이미 겪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찰과 금감원에 빨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이어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해 불법성을 검토하고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불법사금융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금융당국에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2030 청년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수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57.8%에서 2021년 68.3%로 늘더니 지난해 73%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채무자대리인 지원자는 1238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3.2%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177명), 서울(93명), 인천(48명) 등 수도권 거주 신청자가 60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최고금리 초과와 불법 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98.6%(455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한 채무자 4510건(1001명)에 대해 무료 법률대리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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